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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사례를 <한겨레신문>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셨답니다. 저역시 짤막하게 나왔더라구요..ㅎㅎ

내 블로그와 관련해 '기사'가 나오다.





오늘 메일 한통을 받았다. 다음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내가 아고라에서 작성했던 게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의 규정'에 의해 '임시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찾아봤다. 과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규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44조의2은 삭제 요청에 관한 조항이었다. 여섯개의 조항을 모두 읽어보니 내 게시물은 ④항 '임시조치'를 당한 것이었다.

다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항에 따라 주성영 의원의 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접근 차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게시물의 내용이 어떻길래 명예훼손 판단이 애매했을까?
제목은 [주성영퇴진] 만취한채 민폐끼친 주성영의 싸이월드입니다.로 제목대로 싸이월드 주소를 링크걸어 논 거였다.

이때가 "촛불집회는 천민민주주의"라고 비난한 주성영 의원의 발언으로 아고라에서 한창 논쟁이 진행되었을 때였는데,
좋은 반론은 직접 싸이월드에 적어 반박하자는 의미에서였다.
- 천민자본주의는 들어봤어도 천민민주주의는 뭐란 말인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가 천하다니...


내용중에 싸이월드 주소가 명예훼손 내용은 아니라면 만취해서 민폐끼쳤다는 제목의 표현 때문인데... 이게 명예훼손인가?
내 생각에는 '사실'이니깐 명예훼손이 아니다. - 그러나 주성영 의원의 생각은 달랐나보다.
(보니깐 명예훼손이란게 참 애매한 법이더라구요...사실이어도 되기도하고 안되기도하고)

사실 나는 주성영 의원의 '화려한 밤문화' 경력을 몰랐다.
주성영 의원의 천민민주주의 발언 기사에 있는 베스트 댓글들을 보고,
주성영 의원이 과거에 '만취해서 민폐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관련기사 "주성영 '광란의 밤 보내자'며 초대 'XX년, 주둥이 짓이겨' 성적 폭언"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요즘 한창 주성영 의원이 사람들의 게시물을 신고해서 삭제하고 있다는데...내 게시물도 삭제당하다니. 재밌다
- 네이버를 이용할때 '조중동에 비판적인' 나의 지식인답변이 40개나 삭제되어, 다음과 티스토리로 이동했는데...
다음에서도 나의 게시물이 삭제되다니... 인터넷의 통제가 심해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관련기사
포털 게시글 삭제, 올 7월 폭증

<위키 백과에 올라온 주성영 의원 행적>
  • 19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당시37세) 춘천시에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 후 단속되었다. 그러나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 후에도 당직근무중이던 백모 경장(당시57세)에게 앉아, 일어나 등의 기합을 주고 경찰서장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며 경찰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성영은 현재 당시 사건에 대해 "91년 음주운전 사건은 초임 검사시절 젊은 객기 에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 주려다 생긴 일이다"며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만큼 이 실수를 몸가짐의 거울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 1998년 3월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은 재판 도중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 1998년 9월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님좀짱!ㅋㅋ"
  • 2004년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상기의 두 사건 등 도덕성/자질 사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었다.[2][3]
  •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조선 노동당 가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국회에 사상,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
  • 2004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비정부기구(NGO)를 "비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생충"으로 빗대어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연구용역비를 준것을 문제 삼는 자리에서 말한것이다. 이후 이는 특정 NGO를 겨냥한것이 아니며 "사회가 비생산적인 업무종사자가 기업과 노동자인 생산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그래서 "사회적 기생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하였다.[4]
  • 2005년 9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당사자와의 술자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욕설과 발언사건이 있었다.[5] 주성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마이뉴스 역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성영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선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여성단체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3500만원 배상을 판결하였고,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 의원도 오마이뉴스 측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
  •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섰던 촛불 시위를 "천민 민주주의"라 칭하였고,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 한 19일 밤에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 천민민주주의 발언으로 진중권과 논쟁을 벌였으며, 2008년 6월 12일 시민패널로 참가했던 고려대학교 재학생의 신상이 기록된 종이를 흔들며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라 제적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0분만에 진행자 손석희가 '이미 복학했으며 현재 학생신분'이라고 지적했다. [7]
  • 2008년 9월, 네티즌들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과 관련된 글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게재를 중단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ㅋㅋ 닥치고 신고!"

뭐 그래도 괜찮다. 이번 건 그렇게 대단한 게시물도 아니니 삭제하든 말든 상관은 없다.
- 주성영 의원의 싸이월드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주성영 의원은 법에 따라 나의 게시물을 처리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법에 따라 유권자로서 결정해야한다!
안타깝게도 내가 대구에 살지는 않아 선거로 투표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지르면 댓글이나 포스팅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
열심히 낙선 운동을 해야지.

힘없는 누리꾼이 주성영 의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글에도 늦게나마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도 삭제요청 해주세요"